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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를 이동할 경우 세대주나 세대원은 이사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각종 법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기간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신고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
1.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2. 처리기간 2. 유의사항 3. 전입신고 결과 확인 |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선택합니다. 그다음 로그인 후 신청인의 연락처와 전입사유를 선택합니다.
2. 2단계에서는 기존의 거주지를 입력합니다. 시도와 시군구까지 선택하면 세부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3. 마지막 단계에서는 새로운 거주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아래의 항목들을 확인하고 입력해 주시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처리기간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 공휴일 제외) |
(예 : 민원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 |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 공휴일 제외) |
(예 : 민원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 |
처리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 |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
(예 : 민원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
유의사항
1.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1. 신청인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2.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3.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
2.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 확인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1.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2.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3.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
전입신고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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